국립공원관리사무소, 8월까지 집중 단속

[보은]보은 속리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피서철인 오는 7-8월 불법취사와 야영, 흡연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겠다고 27일 밝혔다.

이 관리사무소는 4개반 16명의 기동단속반을 편성 하루 3차례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속리산 국립공원에서는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와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등 2곳의 야영장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야영과 취사가 금지돼 있다.

속리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야영장 주변 계곡의 수질오염을 막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만들기 위해 집중단속을 계획했다”며 “이 기간 단속에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말했다.<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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