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초평면 발전지원조례 입법예고

[진천]진천군이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유치지역인 초평면의 마을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5일 진천군에 따르면 기금의 조성과 존속기한, 용도, 기금의 보고와 환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진천군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유치 마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마을발전 지원 기금의 조성은 진천군의 출연금(110억원)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은 마을전체를 위한 공동사업, 주민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사업, 장학기금 조성·지원에 사용하되 초평면 전체 이장의 70%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또 기금은 지역대책위원회 운영비, 기타 지역대책위 요구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군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사업계획을 받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앞으로 4년간 연차 지원할 계획”이라며 “장학기금이나 공동사업이 구체화 되지 않았지만 상반기 중 주민대책위와 협의하고 필요시 용역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20일까지 기관·단체·개인의 의견을 접수한다.<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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