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관리사무소 ‘사전확인제’ 활용 권장

[보은]보은국도관리사무소는 국도의 도로점용허가와 관련 인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를 정식 허가신청 전에 사전확인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29일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민원인들이 인허가를 위해 토지매입후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못해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확인제도’를 활용해 달라는 것.

관리사무소는 이날 도로점용허가신청 절차를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허가 안내문을 관내 40여개 용역업체와 측량업체사무소,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 배포했다.

이번에 배포한 안내문은 도로점용허가 업무흐름도, 가능여부 확인신청, 도로점용연결허가, 권리의무 승계, 불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수수료 안내 등이다.

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도로점용허가 금지구간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그림으로 설명한 민원상담 예시도 등을 담고 있다.

민원인들이 국도관리사무소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와 건설인허가민원업무처리시스템에서 건설허가 온라인신청란을 운영하고 있다.

고일용 보은국도관리사무소 소장은 “민원인들이 사전확인제도를 적극 활용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차질이나 시간적, 경제적인 손실을 막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민원인들이 사전확인제도로 관리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최선을 다해 편리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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