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불편하고 비경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법의 출발은 사랑과 능률이다.

일찍이 홉스가 인간의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규정한 바와 같이, 법의 개입이 없는 인간 사회는 마치 동물의 왕국과도 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투쟁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투쟁 사회에는 누구도 절대적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는 없기에 조금씩의 양보와 희생으로 모두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바로 법이다. 그러기에 바로 법은 사랑의 표현인 것이다.

또한 법은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소수의 불편으로 다수의 만족을 얻게 하기 위한 능률적 시스템이다. 소수의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것처럼,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생산하기 위한 각종 수단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는 법 경시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민주화의 정착 단계에서 폭력 시위 등 불법 행위를 관용하던 사회적 풍토가 법을 중시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로 이어져 공권력 경시, 불법폭력시위, 무질서 등을 유발하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각종 범죄가 현격히 늘었으며, 노사의 극한 대립은 경제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고, 각종 이익 집단의 초법적 주장은 사회의 분열과 비능률을 양산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사회 상황을 떨쳐버리고 우리 사회가 새로운 안정과 발전, 성숙으로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하여서는 평화와 능률의 시스템인 법질서의 회복이 절실하다. 늦었지만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법질서 준수 풍토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는 바로 우리의 현재, 자녀의 미래를 평화와 행복으로 이끄는 기초가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과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은 범죄 문제와 사회적 무질서 대처에 적극적인 시민들의 참여로 국가 재도약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 우리도 이러한 예를 거울 삼아 정부, 기업, 시민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법질서 회복 운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

마침 새 정부가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처럼, 사회 유지의 근간이 되는 법질서의 확립 없이 사회, 경제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법질서 확립이 약자에게만 법의 준수를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국민들로 하여금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문화의 단계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대전 경찰에서도 불법·폭력 시위 및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엄정대처, 교통·생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범국민적인 질서회복 운동 전개 등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각 기관장 및 시민 단체장들을 포함하는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민 자율적 법질서 지키기 운동 전개 등으로 사회적 붐 조성에 나선다고 한다.

이러한 분위기를 계기 삼아 이제 우리 시민들도 법질서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법질서 회복에 공무원들이 앞장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사회적 붐 조성을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 의식에 기인한 시민참여가 더욱 필수적이다. ‘법질서 확립’을 정부, 공무원만의 일이 아닌 나의 일로 만들어 갈 때, 우리 사회 전체가 21세기적 신성장의 새로운 역사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설동호 한밭대 총장 · 대전충남지역총장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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