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마을주변 지역 대규모 축사 신ㆍ증축 규제

[보은]보은군이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을주변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을 제한키로 하자 축산농민들이 “축산을 포기하는 시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군과 축산농민들에 따르면 군은 최근 축산시설 입주를 둘러싼 민원이 잇따르자 마을주변의 대규모 축사 신·증축을 막는 ‘보은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지난 7일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마을 경계 500m 안에서 돼지사육을 위한 500㎡ 이상의 돈사 신·증축이 제한된다.

또 100m 안에서 소(축사 크기 450㎡ 이상), 닭(〃 150㎡), 사슴(〃 500㎡), 개(〃 60㎡) 사육도 금지된다.

군은 이 조례안이 무분별한 축사 신·증축에 따른 환경오염을 막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한 관한 법률을 토대로 제정됐다는 것.

그러나 축산인들은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모든 지역의 축사 신·증축을 막는 것은 축산을 포기하라는 거나 다름 없다”며 “이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뒤 축산규모화를 추진하는 정부시책과도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보은군양돈협회 방희진 회장(50·보은읍 신함리)은 “군내 양돈농가의 평균 사육 마릿수가 전국 평균치인 1000마리를 밑도는 상황인데 과연 사육제한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조례가 시행될 경우 가뜩이나 경영난에 허덕이는 영세 농가는 정부보조나 지원혜택조차 받을 수 없어 결국 줄도산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군한우협회 조위필 회장(42)도 “오염이나 민원 우려 때문에 축사를 짓지 말라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행정”이라며 “축사입지를 막기 보다 공해방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강화 등 현실적인 대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축산단체 대표들은 이날 이향래 군수와 면담을 갖고 조례안 완화 등을 요구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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