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폐석면 중간처리업체 허가 관련

[진천]<속보>=진천군 문백면 도하리에 가동예정인 폐석면 중간처리업체<본보 2007년12월11일자 18면, 12월22일자 6면보도>에 대한 허가 취소 요구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진천군 등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10월 5일 진천군 문백면의(주) 이솔류션사에 대해 폐석면을 중간처리하는 지정폐기물 처리허가를 내주자 이 일대 주민들이 ‘폐석면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금강유역환경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허가취소와 공장가동계획의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원회는 이 업체가 가동될 경우 문백면 지역 뿐 아니라 진천군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허가 취소 운동의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군내 각종 기관·단체의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책위원회는 새마을운동 지부, 바르게살기 운동 지부, 진천 JCI, 재향군인회 등 군내 160개 단체에게 이 운동에 참여를 호소하는 공문을 보내 17일 오전 진천읍 사무소에서 이들 단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갖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부 단체는 진천읍내에(주) 이솔류션 허가 취소를 하라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군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진천군의회가 지난해 11월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철회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와 환경부 장관, 금강유역환경청장 등에 발송했고 진천군도 지난달 5일 부군수 등이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등 측면지원하고 있어 앞으로 이 운동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17일 회의는 폐석면 처리업의 위험성을 전 군민에게 알리고 조직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주)이솔류션사의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군민서명운동, 금강환경관리청 항의 방문 등의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회사는 1일 72t 가량 처리하기 위해 지난 10월 5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았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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