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방제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태안군, 보령시, 서천군, 서산시, 홍성군, 당진군에서의 복구 및 기부활동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의 경우 1일당 5만원으로 환산 기부금으로 인정되며, 충남도 및 시군,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구호금품을 보내면 그 가액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받는다.

자원봉사자 등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장의 확인을 받은 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면 된다. <우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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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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