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진천]진천군의회는 12일 오전 167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열어 ‘혁신도시 편입지역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문’을 채택해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회 등에 발송했다.

진천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개정됨에 따라 혁신도시에 편입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 주민들이 보상협의를 거부하는 등 혁신도시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혁신도시 편입지역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김종률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이 올해 중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국책사업 때문에 대를 이어 살아온 고향을 떠나야 하는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정부도 이 법률안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혁신도시 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건의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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