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진천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개정됨에 따라 혁신도시에 편입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 주민들이 보상협의를 거부하는 등 혁신도시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혁신도시 편입지역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김종률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이 올해 중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국책사업 때문에 대를 이어 살아온 고향을 떠나야 하는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정부도 이 법률안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혁신도시 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건의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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