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최종 판정

[진천]<속보>=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J씨의 종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본보5일· 15면보도>가 인체에 해가 없는 저병원성으로 최종 판정됐다.

11일 진천군에 따르면 이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덕산면 오리 농장에서 사육 중인 종오리의 혈청을 정밀조사한 결과 인체감염 가능성이 낮은 H11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군은 해당 농가를 중심으로 취했던 이동제한조치를 해제하고 현장통제본부도 해체하는 한편 추가 발생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 자율방역체제는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진천군은 오리농장 주인 J씨로부터 최근 산란율이 갑자기 떨어졌다는 신고가 지난달 27일 접수되자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 4500마리에 대해 이동제한조치를 내린 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었다.

군관계자는 “검역원이 인체감염이나 전파 가능성이 낮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판명됐다는 최종 결과를 충북도에 전해 왔다”며 “사료교체에 따른 일시적인 산란율 감소현상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이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오리100여마리에서 혈청을 수집한뒤 정밀조사를 벌였다.

한편 진천군은 이번에 저병원성 판정을 받았지만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인 내년 2월까지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 가금류 사육농가 방역지도와 함께 예찰 활동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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