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1월 19일자 14면 ‘천안시, 57억 건축공사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내용 중에 조달청이 잘못 계상해 감액한 금액은 ‘19억여만원’이 아니라 ‘1억 9000여만원’이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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