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2개 시ㆍ군중 유일… 郡 “재정 빠듯”

[보은]보은군 내 초·중·고등학생들이 충북도내에서 유일하게 군으로부터 교육경비보조 혜택을 받지 못해 ‘교육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

11일 보은군과 보은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대통령령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호는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도내 1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보은군만 군내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보은교육청은 올해 도교육청으로부터 2억65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군내 초·중학생들에게 자유수강권과 강사료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내 타 군에 비해 부족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무료로 운영되고 나머지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강료나 강사료를 부담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도 ‘보상 차원’으로 (재)보은군민장학회(이사장 이향래 보은군수)를 통해 올해 군내 인문계 고교 1학년생 15명의 해외어학연수와 역사탐방, 초등학교 4-6학년 100-150명의 영어체험, 국내외 우수대학 입학생 특별장학금, 보은고·보은여고 성적우수자 18명 기숙학원 등록비지원 등 모두 1억8800만원의 각종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중학생 자녀를 둔 이모씨(43·보은읍 삼산리)는“올해 교육경비지원을 보면 청주시 32억원, 충주시 24억원 등이며 군 단위도 최소 10억원이상 지원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예산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교육경비보조를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

현재 보은군에는 15개 초등학교에 2000여명,7개 중학교 1100여명,4개 고등학교 1160여명등 총 26개학교에 4260여명의 학생들 재학중에 있다.<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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