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본 대전일보는 2007. 6. 18일자 21면에 인사명령을 어기고 근무지를 이탈해 물의를 일으킨 전공노 제천시 지부장이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청백봉사상 수상대상자인 동료직원을 음해하여 수상에서 탈락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전공노 제천시 지부장은 인사명령을 어긴 적이 없으며 또한 근무지를 이탈하지도 않았고, 동료직원의 청백봉사상 수상에 대하여 음해를 한 적이 없음이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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