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건축조례개정안 군의회 제출

[보은]보은지역에서 5000㎡ 이상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안전관리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

9일 보은군에 따르면 안전관리 예치금 등 내용을 포함하는 ‘보은군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9월 중 열리는 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키로 했다.

조례(안)은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 장기간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을 대비, 건축주에게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상에 명기된 공사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양을 목적으로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200실 이상의 오피스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종전 3000-120만원의 건축허가 수수료는 4000-140만원으로 조정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용 창고, 버섯재배사, 원예용 가설건축물의 재료가 비닐, 보온덮개 등으로 다양화되고, 농막 및 원두막의 규모는 농지법 규정에 맞춰 20㎡ 이하로 규정하고 도로변에 설치하는 20㎡ 이하의 농산물판매시설도 가설건축물에 포함된다”고 말했다.<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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