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

[천안]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지청장 조건휘)은 2007년도 중점점검 분야를 자동차부품제조 및 전자부품제조업으로 선정하고 21일부터 노무관리 지도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천안지청 관내 사업장은 자동차부품 및 전자부품제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들 업종 소속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천안지청은 점검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크고 대다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 중점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점검항목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 명시 ▲금품청산 ▲임금 지불 및 근로 시간의 적정여부 ▲연장 및 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 적정 지급여부 ▲연월차유급휴가 부여 및 대체근로수당지급 여부 ▲취업규칙 신고여부 ▲임산부 보호조항 준수여부 등과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위반여부 및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남녀 채용·승진·해고·임금의 차별여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실시여부 등이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법정 근로조건을 확보하고 사업장의 노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것이 예방점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밝혔다.<장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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