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계약직 충원” - 노조 “부당해고” 맞서

[진천]진천군과 공무원노조가 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가했던 공무원의 복직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5일 진천군에 따르면 2004년 12월 전국 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가해 파면·해임됐던 진천군지부 소속 노조원 3명을 지난달 27일 대법원의 복직판결로 업무에 복귀시켰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모씨(44)에 대해서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군은 1995년 12월29일부터 전임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이씨가 2004년 12월1일자로 해임됐기 때문에 잔여근무기간 28일에 불과하고, 해당 업무에 계약직 공무원을 충원했기 때문에 이씨의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대법원이 이씨의 징계를 부당하다고 판결한 상태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16일 오후 군청 앞에서 민주노총과 함께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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