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단,예식장 용도변경 행정심판 기각요구

[진천]진천군 주민들이 진천읍내 장례식장 건립에 반발하고 있다.

14일 진천군에 따르면 Y씨는 진천읍 장관리 1297㎡ 터에 있는 지상 3층 규모의 옛 B예식장을 장례식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군에 제출한 용도변경신청이 지난 3월 20일 불허되자 지난달 말 이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충북도에 제출했다.

진천군내 7개 읍면 이장단 연합회는 행정심판 기각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도에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장단 연합회는 진정서를 통해 “서울, 경기도는 물론 음성, 괴산, 증평에서 진입하는 진천의 관문인 진천읍내에 대규모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면 지역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며 “특히 하상도로 및 주차장 진입로와 인접해 있어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장례식장이 허가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례식장 예정지 인근인 백곡천은 진천지역의 각종 문화행사가 개최되는 곳이어서 지역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 같은 이유로 용도변경을 불허한 진천군의 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오인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본문인용 등의 행위를 금합니다.>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