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집중단속
군은 이 기간동안 산 주인 동의없이 산나물과 약초, 버섯류 등과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엄나무 등의 불법 채취 또는 벌채행위를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군 관계자는“최근 웰빙 바람이 불면서 산나물과 약초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가 크게 늘고 있는데다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빈발해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며 “불법행위 발견시 군청 산림과(☎043(540)3362)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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