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점차 심각해져가는 초·중학교 교사의 여초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신규임용시 여교사 임용비율을 제한하고 인위적으로 남교사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치단체에 따라 30%이내에서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채용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상정하여 여론을 수렴한 뒤 우선 초등교사부터 시행하는 방향으로 교육부에 법개정을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교단의 극심한 성비불균형이 ‘교육의 특수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균형 있는 감성 교육, 정서 교육, 성역할 교육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도시지역 여교사 비율은 해마다 늘어, 2006년 서울지역 초등학교 여교사 수는 전체의 85%를 넘어섰다. 대전을 비롯한 경기·부산·대구지역도 초등학교 교사의 80% 이상이 여성이다. 신규 임용 여교사 비율은 더 심각하다. 올해 서울 초등 임용자 중 약 90%가 여성이었고, 대전은 95%가 넘었다. 부산의 올해 초등 임용시험에선 합격자 60명 중 남성은 단 두 명뿐이었다. 아예 남자 교사가 한 명도 없는 학교도 생겨나고 있다. 초등학교 6년 동안 남자담임선생님을 한 번도 만날 수 없는 학생도 부지기수다.

이처럼 남교사가 귀하다 보니 학교에서는 ‘천연기념물’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으며, 학부모들은 남교사 담임을 ‘로또 당첨’이라고 좋아한다고 한다. 여교사의 편중으로 인해 남성 특유의 강인함, 적극성, 진취성 등의 교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서일 것이다. 초등학교는 여교사들이 많아지면서 운동회나 야영 같은 학교 행사를 벌일 때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해 애로를 겪는다고 한다. 돌발사태 발생 시의 처리문제나 교외 생활지도 등 남자교사들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다. 교장 선생님들의 학기 초 큰 업무 가운데 하나가 남자교사 구하기가 될 정도라고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남자교사 채용 할당제는 한번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신규채용에서 남자교사 할당제가 여성에 대한 역차별이자 교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헌법상 평등권침해로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헌법은 평등권을 보장하면서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한 입법목적이나 수단의 적정성이 담보된다면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 문제는 남자교사할당제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가 하는 점이다.

남자교사 할당제는 1996년부터 실시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를 참고할 수 있다.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는 행정·외무고등고시,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등에서 여성채용목표비율을 정해놓고 여성합격자가 목표비율 미만인 경우 목표미달 인원만큼 추가로 합격처리하는 제도이다.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는 항구적 정책이 아니라 구제목적이 실현되면 종료하는 임시적 조치라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으로 해석하고 있다. 남자교사채용목표제도 남자교사의 비율이 어느 정도 달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면 남성의 기득권을 유지·고착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제한적 효과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위헌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질적으로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피해갈 수 있다. 무조건 30%를 채용하기보다는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와 같이 합격선으로부터 하한선을 정하여 일정수준 이상만 추가합격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질적 저하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초중학교 과정은 전인교육을 목표로 한 의무교육임을 감안할 때, 교육적인 측면과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현실적 요구를 수용하여 남자교사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직에 대한 남자들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교단에 남녀가 균형 있게 분포되어 2세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윤환<건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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