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만 하는데… 관람료 내야하나요

“절에 안가고 산에 가는데 돈을 왜 받습니까.”

“문화재 관람료는 계속 내야 합니다.”

새해벽두부터 전국 국립공원 매표소마다 등산객과 사찰측간의 승강이로 시끌시끌하다. 올해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됐지만, 공원내 일부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계속 징수해 마찰이 일고 있다.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시비가 왜 일어났는지 알아보고, 시민과 사찰측 의견도 들어보자.

▲관람료 시비 왜 불거졌나=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1963년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는 불교 사찰은 전국적으로 68곳. 이 가운데 국립공원 안에 위치한 사찰은 계룡산 동학사등 22곳이다. 그동안 국립공원 입장료에 문화재 관람료를 포함해서 징수해 온 사찰이 올해부터 입장료 폐지에 따라 많게는 3000원까지 관람료를 따로 받고 있다.

국립공원 입장료만 냈던 시민들은 관람료 징수에 거부감을 표시했다. 특히 설악산 백담사, 내장산 내장사 등 9곳은 기존 매표소가 사찰 소유지가 아닌 곳에 위치해 입장료 징수 과정에서 시민들과 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조계종은 “관람료를 징수하는 68곳의 사찰은 문화재 유지관리 비용이 연간 809억원 정도며, 이 가운데 관람료를 통해서 320억원 정도를 충당하고 있다”면서 “관람료는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인 사찰 문화재 보수·관리, 사찰과 주변 탐방로 정비, 문화재 보존을 위한 스님들의 교육과 수행 등에 사용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며 관람료 징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과 사찰측 반응=시민들은 절은 방문하지 않고 단순히 등산을 목적으로 왔는데, 사찰 입구가 아닌 매표소에서 관람료를 징수하는데 반대한다.

네티즌 반응도 92%가 관람료 징수에 부정적이다. 검색전문 포털 엠파스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절 구경은 안하고 그냥 지나가도 돈을 내야 하냐”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반해 사찰측은 “그동안 입장료에 포함된 것을 따로 받는 것뿐 새로 추가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 문화재 관람료를 계속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설악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신흥사측은 “사찰 입구가 아닌 매표소 앞에서 징수하는 것은 매표소 인근에 향성사지 3층 석탑(보물 제442호)이 있고, 권금성 케이블카를 타고 가면서 보이는 지역 대부분이 문화재 보호구역이므로 관람료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潘相勳 기자>

☞생각키우기=1. 신문에서 국립공원내 문화재를 찾아서 오려붙이고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2. 지역 국립공원내 문화재를 바탕으로 문화재 지도를 만들어보세요.

3. 우리 문화재를 잘 보존하기 위해 어떤 행동과 생각을 해야 하는지 400자 이내로 주장하는 글을 써보세요.

4. 시민과 사찰측이 화해를 했다는 가정하에 각 대표들의 가상 인터뷰를 해보세요.

5. 꼭 국립공원이 아니라도 주위에 알려지지 않은 문화재들이 많아요. 주말에 부모님과 함께 가까운 문화재를 보고와서 일기를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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