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의원 지적 결실

대덕특구 내 연구기관의 전기료가 인하된다.

또 기초생활 수급자 전기요금 할인 폭이 현행 15%에서 20%로 확대된다.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마침내 결실을 이룬 것이다.

권 의원은 5일 “산자부의 국감 중에서 대덕특구 내 연구기관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제 전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보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기료 인하 문제와 관련 권 의원은 국감에서 산업자원부 장관과 한전 사장에게 “R&D 육성을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또 산자부와 한전의 실무협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뤘고, 지난달 말부터 산자부에서 전기요금조정안을 만들면서 이를 확정한 것.

이에따라 7일로 예정된 산자부와 열린우리당의 당정협의를 시작으로 이르면 내년 초부터 대덕 연구기관들의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전기요금 조정안에는 국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단전대책을 촉구한 결과, 기존의 15% 감면에서 20% 감면으로 상향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의 연간 100억원 정도의 감면혜택에서 125억 정도의 감면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그는 특구 연구기관들이 87년이후 특례제도가 폐지되면서 엄청난 전기요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거래약관상 ‘기타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연구기관의 범위를 범주화하는등 구체적인 논리와 방향을 제시해 산자부와 한전의 단호한 입장을 바꾸어 문제의 해법을 제시했다.

권 의원은 ‘특구 연구기관 산업용 전기요금제 전환’에 대해 “종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왔지만, 실제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한전 전기공급약관 및 산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산자위 위원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산자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문제만큼은 무조건 끝장을 보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일했다”고 설명했다.<鄭在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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