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자입찰 공인인증서 부정사용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조달청은 4일 최근 전자입찰 공인인증서 부정사용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전자입찰 신고 포상금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 사안에 따라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신고자는 조달청 웹 사이트의 ‘민원장터→조달신문고→부조리신고’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조달청은 신고 내용이 사실로 판명되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조달청은 또 부정대여 등을 통한 전자입찰은 입찰 브로커가 전자입찰에 경험이 없거나 이해가 부족한 업체를 현혹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달청 구자현 전자조달본부장은 “새로 도입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적극 홍보해 불공정 업체에 경각심을 주고 공인인증서 부정대여 방지대책도 지속적으로 알려 업계의 자율적인 공정입찰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時憲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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