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恩〕보은군의 지적 관련 업무 처리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1207필지, 부동산특조법 확인서 발급 1054건, 지적민원호축처리제 237건,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 29건, 지적측량에 대한 현지검사 1350건 등을 총 3877건을 처리해 4320만원의 주민부담액을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유토지 분할, 부동산특조법, 지적민원호출(Call) 처리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등의 지적업무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이 있어 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했다.

또한 군의 지형적 특성상 오지마을이 많아 지적업무처리를 위해 군청까지 방문을 불편을 해소하고자 군은 민원인이 전화나, 팩스 기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 민원접수 및 처리를 하는 지적민원호출처리제를 실시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陸鍾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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