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도시 중심가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재래시장이 위축되고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사활을 건 싸움은 이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논산시의 경우 현대화된 환경개선을 통해 재래시장 경기를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살려보겠다고 지금까지 국비지원과 시비를 통해 183억원을 투입한데 이어 2010년까지 90여억원을 더 투입한다.

논산시는 재래시장 살리기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도 내동에 대형할인점 건축을 허가해주었다가 재래상인연합회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결국 담당공무원 뇌물수수-허가 취소-업체와 시의 행정소송으로 인한 법정 공방으로 까지 이어지면서 홍역을 치루고 있다.

허가를 반려한 논산시를 상대로 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업체가 거액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해 대형마트 건축 허가 문제는 끝없는 갈등을 빚고 있다.

시민들은 “도대체 행정을 어떻게 펼치고 있느냐”는 비난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허가 반려에 따른 손해 배상 요구액이 무려 30억원에 이른다. 이마저도 영업손실에 따른 1차 금액이고 또 다른 피해 배상액으로 20억여원을 더 청구 한다고 한다.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또다시 논산시가 패소를 한다면 시는 법규에 근거해 행정을 펴지 못해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게 됐다.

같은 맥락에서 시가 이번 사건을 순조롭게 마무리짖기 위해선 모든 행정력을 법에 따라 순리대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 단추가 잘 못 꿰어졌다면 다시 처음부터 바로게 꿰가면서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에 기여하는 길을 찾아내야 한다.

민원이 대두되어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해 시가 세심한 행정력과 공명한 법시행을 통해 두 번 다시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행정팀 행정3부

李永敏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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