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위,청원심사 파장클듯

[淸州]지난 5월 발생한 진천군 문백초등하교 학교급식 잔반논란이 충북도교육위원회 청원심사 대상으로 올라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22일 충북도교육위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제193회 임시회에서 진천 문백초 학교급식과 관련한 3건의 청원에 대해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도교육위는 25일 청원심사소위를 열어 제기된 청원건에 대해 심사를 벌인 뒤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28일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4대 도교육위가 지난 4년 임기동안 청원심사소위를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청원심사결과에 따라 교육계에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청원심사결과가 법적구속력은 갖고있지 않지만 도교육위가 집행부인 도교육청을 상대로 심사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원건을 둘러싼 도교육청과 도교육위간 미묘한 신경전도 감지되고 있다.

이달 초 도교육위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진 3건의 청원은 문백초 교장, 학부모 대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각각 제기한 내용으로 학교급식 잔반 파문의 발생 원인과 그 과정에서 보여준 상급기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위은 “청원심사를 위해 청원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이미 위원들에게 배포해 사전 검토작업에 들어갔다”며 “25일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를 중점 심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발생한 진천 문백초 학교급식 사건은 잔반을 섞은 음식을 학생들에게 강제로 먹게 하는 등 비교육적인 급식지도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嚴在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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