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단법인, 공공성 확보 어려움”

매장문화재 조사 제도를 개선하고 조사기관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가 특수법인화 될 전망이다. 최근 대전 아드리아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워크숍’에 참석한 이춘근 국장(문화재청 사적명승국)은 ‘협회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재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 형태로는 문화재 조사의 공공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협회가 문화재조사기관 전체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상 특수법인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가 특수법인화 할 경우 협회 운영비와 사업 추진 비용을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협회장을 포함 사업계획, 예산 등을 문화재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고고학계에서는 “협회의 특수법인화는 실질적으로 문화재청 ‘산하기관’으로의 전락”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문화재 조사가 국가 사업을 대신하는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협회의 특수법인화 근거는 현재 제정 추진 중인 ‘매장문화재의 조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마련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는 협회원 자격, 수장고 확보, 연구원 학술 자질 제고 등 다채로운 주제의 논의가 펼쳐졌다. 특히 유물이 넘쳐나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각 기관 수장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기됐다. 조상기 조사연구실장(중앙문화재연구원)은 “발굴은 이뤄졌지만 수장고에 안치돼 몇년간 소위 잠자고 있는 유물이 각 기관마다 넘쳐나고 있다”며 "유물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국가가 공동 수장고를 우선 건립하되 연구자들에 대한 수시 열람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각 기관 책임연구원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교류 프로그램, 대학박물관과 연계한 공동 학술작업, 보존처리시설 확보, 홍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南尙賢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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