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4월 결정통보 불구 여태껏 조례개정 안해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낮게 책정된 증평군의회의 의정비가 확정되지 않고 있다.

20일 증평군 등에 따르면 ‘증평군 의정비심의회’가 4월 4일 의정비를 연간 1920만원(의정활동비 110만원, 월정수당 50만원)으로 결정해 군의회에 통보했으나 현재까지 기존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이 그대로 지급되고 있다.

의정비가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군의원 의정비 활동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야 하는 데도 증평군의회가 3개월이 지나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개회된 현 군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23회 군의회 임시회’에도 이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아 결국 의정비는 다음달에 구성되는 새로운 의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의정비가 전국에서 제일 낮은 수준에서 결정돼 군의회가 조례개정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의회 관계자는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하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됐을 뿐”이라며 “의정비가 확정되지 않은 기초의회는 증평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다”고 말했다.

증평군의회의 의정비 1920만원은 그동안 기초의원들에게 지급되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연간 2120만원)보다 9.5%가 하향조정된 것으로 전국 기초의회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曾坪=吳仁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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