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시행

앞으로 지표의 원형을 변경하지 않는 나무 심기·베기 사업 등은 지표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 문화재, 문화재 자료 지정시 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행위기준을 함께 마련해 현상변경허가와 관련한 행정행위에 대한 예측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8건에 대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보·보물 지정이나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사적·명승·천연기념물 지정 등 문화재 지정시 현재 30일 이상 관보에 예고하고, 예고한 날부터 6월까지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외에도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시·도문화재자료 지정시 1년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 현상변경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토록 했다.<吳隆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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