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시행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8건에 대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보·보물 지정이나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사적·명승·천연기념물 지정 등 문화재 지정시 현재 30일 이상 관보에 예고하고, 예고한 날부터 6월까지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외에도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시·도문화재자료 지정시 1년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 현상변경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토록 했다.<吳隆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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