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문화재 얼마나 고칠수있나

형태변형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지정문화재와는 달리 근대유산을 대상으로 한 등록문화재는 제한적으로나마 수리가 가능하다. 이는 여타문화재에 비해 등록문화재가 건립시기가 오래되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문화재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유건물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될 경우 건물주가 사전통보 없이 이를 헐고 새로 짓는 경우가 허다했다. 지자체에서 문화재를 소유하고 공공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지원의 경우는 이같은 선례를 미뤄볼 때 등록문화재 관리상 획기적인 발상이다. 현재 문화재보호법 제2장의 2 등록문화재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등록문화재의 외관을 4분의 1 이상을 변경하거나 이전, 철거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4분의 1 규정도 상업적 용도로 사용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원형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내부 수리도 비교적 자유롭지만 건물 자체가 지닌 고유의 특성을 온전히 살리는 작업이 우선돼야한다.

현상변경을 할 경우 절차에 따라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치고 중요한 사항의 경우는 문화재위원회를 개최, 심의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지원은 현재 루버 등 외관 손상이 상당부분 진행돼 원형을 복구하면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南尙賢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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