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올 상반기중 지자체 문화재보존관리 역량평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문화재 보존관리역량 평가가 강화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이 차등 지원된다.

12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 관련 직무가 공무원들의 기피부서 중 하나인데다 문화재에 대한 각 지자체의 낮은 지원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역점사업 중 하나로 이를 도입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말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역량 평가시스템을 마련, 지자체의 지난해 수행실적을 대상으로 한 평가계획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본다.<편집자주>

평가는 전국 16개 시도 및 23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 중 실시될 예정이다.

평가목적은 지자체간 우열판별보다 향후 평가방향 제시와 문화재청 정책에 지자체의 참여유도에 두고 있지만 실상 평가기준은 우열을 가리고 있다.

평가등급을 표준편차에 따라 69점 이하 열위집단 30%, 89점 이하 보통집단 40%, 90점 이상 우수집단 30%로 구분하고 있다.

그 사후조치로 열위집단은 적극 및 일반 관리대상으로, 보통집단은 감독과 지도 대상으로, 우수집단은 인센티브 지급과 벤치마킹 모델로 관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자체별 평가지표를 보면 광역단체의 경우 문화재정책품질평가와 문화기반 및 정책과정평가를 5 대 5 비율로 평가한다.

문화재정책품질평가의 지표는 ▲정책목표 적합성 ▲계획내용 충실성 ▲정책시행과정 적절성 ▲정책시행과정 효율성 ▲정책영향 및 효과 ▲정책 목표달성도 등 6개 배점 순으로 구성된다.

문화기반·정책과정평가로는 ▲기초단체 관리조직과 인력 ▲기초단체 관리제도와 업무절차 개선 ▲기초단체의 이해관계 조정역량 ▲문화재청 정책의 원활한 전달 ▲문화재정보 상하공유 제반기반(정보네트워크) ▲기초단체의 문화재보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정책집행과정에 기초단체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문화유산 해외홍보를 위한 국제교류노력 등 8개가 우선배점 항목으로 설정됐다.

여기에 문화재업무 체계성도 평가된다. 문화재기본계획 수립 및 문화재과 설치여부를 비롯해 총예산 중 문화재예산비율, 문화재 조례·지침 제정건수, 국가·시도지정문화재 지정건수 등이 이에 포함된다.

문화재 조직인력도 마찬가지. 담당인력관리(공무원 수, 보직기간, 교육시간), 문화재위원회 전문성, 현장지도 및 감사 실시 등이 평가대상이다.

기초단체는 각 지역별 실정을 감안해 평가항목이 더 세부적이다. 크게는 업무와 여건으로 구분되며 업무는 보존·관리·활용, 여건은 자원관리·시스템·네트워크 등 각각 3개 분야로 구분 채점한다. 배점비중은 업무와 여건이 6 대 4다.

업무보존의 평가는 ▲매장문화재·미지정문화재 보존실적 ▲유적조사실적 ▲시도지정문화재 지정건수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 ▲등록문화재 보존실적 ▲천연기념물 구조구난건수 등으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매장문화재 보존실적이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한다.

업무관리에 대한 평가항목은 ▲문화재보유실태 파악 ▲기록보존상태 ▲재해예방대책 ▲보수정비실적 ▲문화재보호구역사유지 매입률 ▲현상변경업무 ▲전자행정시스템 구축 ▲서비스고객만족도 향상노력 등이다.

여기에 문화재 홍보, 사적지 역사교육, 문화재 관광자원화 등의 노력이 가산점으로 부가된다.

여건분야에서는 인력·예산관리와 기관장 리더십으로 자원관리를, 문화재조례제정과 보존관리혁신으로 시스템을, 1문화재1지킴이사업과 산학연협의로 네트워크를 각각 평가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평가에 따라 최우수 기관 1곳에는 3억원을, 우수기관 3곳에는 1억원씩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라며 “각 분야 전문가 및 지자체들과의 조율을 통해 평가지표를 최종 보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朴鄭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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