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의 불참속에 국회에서 8·31 부동산대책이 통과돼 올해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법 시행을 앞두고 불필요한 토지와 주택은 양도를 하는 것이 좋으며, 2채이상 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자녀에게 증여를 하여 세대를 분리시키는 것도 하나의 절세전략이라는 내용 등 연일 신문들은 많은 지면을 할애해 어떻게 하면 절세를 극대화시킬수 있는지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다.

이는 성공의 잣대인 부의 축적은 조세를 부담한 후의 가처분 소득으로, 조세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세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도 이렇게 연일 쏟아지는 세법의 제·개정내용을 보면 혼란스러워지고 간단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모자랄 지경이다.

정독은 물론 스크랩을 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아도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이래도 되는지 간혹 회의를 갖기도 한다.

이는 세법의 내용이 너무 어렵고 복잡할 뿐 아니라 제·개정도 경제논리라기보다는 정치논리에 따라 너무 자주 바뀌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 의식수준도 상당한 수준에 달했다. 대다수 국민들은 재산투자분배에 대해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를 원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공평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국가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법도 한 몫을 해주어야 한다. 첫째, 세법에 대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재산의 투자배분비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예측이 가능하도록 법적용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뀌어 현재의 세법에 근거해 의사결정을 한 납세자만 손해본다는 의식을 심어주게 된다면 누가 개정된 법률을 믿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겠는가? 요즈음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여부를 전문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점술인에게 구한다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는 우려가 혼자만의 기우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명숙(이명숙세무회계사무소 대표)

필진이 바뀝니다.

전문인 칼럼 필진이 바뀝니다. 6월 말까지는 이명숙씨(이명숙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김원준씨(타임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이명석씨(대한공인중개사협 대전지부장), 김유정씨(충청하나은행 PB·자산관리사) 등이 맡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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