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환 지검장 "검찰 수사관 지위 박탈돼 형 집행 못하게 된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20일 대전지검 3층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조선교 기자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20일 대전지검 3층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조선교 기자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고도 범죄자들이 버젓이 길거리를 활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지검장은 이날 대전지검 3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법안 내용이 국민들께 피해가 돌아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형집행장의 집행은 구속영장 집행을 준용하고, 구속영장 집행은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는데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 수사관의 사법경찰관리 지위를 박탈해 형 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간 100만 명, 10조 원의 재산형 집행과 4500명 이상의 자유형 미집자 집행에 검찰 수사관이 관여하지 못하고 경찰에도 전담 조직과 인력이 없다"며 "집행청 신설 논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노 지검장은 집행청 신설에 대해 "어디에 만들 것이냐는 법안이 통과되면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형을 집행하는 것은 법무부 업무이지 행정안전부의 업무가 아니다. (신설한다면) 법무부에 다시 만들어야 할텐데 3달 사이에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밖에도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영장 없이 긴급압수수색을 당한 국민들이 검사의 영장심사를 통한 구제 절차를 거칠 수 없다는 점과 경찰의 불기소에 대한 피해자 구제 절차가 전무하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노 지검장은 "경찰대 출신의 검사장으로서 검경 양 측의 균형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려 노력해왔다"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기본 방향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많이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의견까지 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자고 말씀을 주셨다"며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편을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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