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미크론 급격히 확산…임시방편으로라도 실시해야"
자영업계, "빽빽한 백화점 식당가는 괜챦고, 한가한 시장골목 순대집은 안되나"

방역패스. 사진=연합뉴스
방역패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지역 자영업계에선 매출 감소를 우려하며, 타 업종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한탄하는 모양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판단 대상은 정부가 해제한 6종을 제외한 식당·카페·노래방 등 11종 시설이다.

재판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까지 더해보면, 미접종자만이라도 다중시설 이용을 제한해 중증 환자 수를 통제할 목적으로 방역패스를 임시방편으로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청인 측은 결정에 불복해 이날 항고했다.

하지만 자영업계에선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대전 음식점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4일 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의 효력을 정지한데 이어 최근에는 대형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라며 "유독 더 피해가 심한 음식점 등을 배제하는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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