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우회전 신호등 도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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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대전경찰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한 세부지침 등을 설명했다.

우선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해야 하고,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지만, 우회전 후 만나는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 보행자가 길을 건넌 후 가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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