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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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7일 법원의 월평공원 갈마지구 내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민간 특례사업을 진행하다 취소한 시 처분이 사업자 측 손을 들어줬던 1심을 뒤집은 채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반색을 감추지 못했다. 다만 대법원 상고여부 등이 남아 있는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해나가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대전고법 행정1부(신동헌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대전월평파크 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원고)가 대전시장(피고)을 상대로 낸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제안수용 철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초 사업자 측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뒤집은 채 공원을 보전할 공익적 측면이 사업자 측 피해를 보호해야 하는 사익보다 크다는 취지다.

월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전체 139만1599㎡ 중 17만2438㎡(12.4%)에 걸쳐 2730 가구에 달하는 공동주택을 짓고 121만9161㎡(87.6%)에는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 시행 초기부터 `도심 허파인 월평공원을 지키자`는 환경단체 등과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토지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고, 시는 공론화위원회의 사업 철회 권고와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등을 토대로 사업을 백지화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시는 환영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지만 아직 사업자 측의 대법원 상고여부 등이 남아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입장 속에 월평공원을 도시 숲을 보전하는 기능을 가진 산림형 공원을 기본 구상으로, 일부 훼손된 부분들을 도시 텃밭 등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현재 민간특례사업이 추진 중인 용전, 월평공원(정림지구), 문화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3곳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 한 관계자는 "월평공원 갈마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2주 이내에 사업주 측이 대법원 상고를 할 수 있기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또한, 이번 소송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해놓은 상황인 만큼 좀 더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존에 백지화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녹지기금과 채권 발행 등 3100억 원을 투입해 시가 토지를 매입해 놓은 상황"이라며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산림형 공원 조성 등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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