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등 구속 기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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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을 진행, 30억 여원을 받아 가로챈 조합 추진위원회 관계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27일 이 같은 혐의(사기)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씨(57)와 업무대행사 대표 B씨(45)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5년 7월-2016년 9월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222명으로부터 분담금,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3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A·B씨는 토지사용승낙서 확보율이 23%에 불과했음에도 80% 이상 확보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법 상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의미한다.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사용권원, 15% 이상 소유권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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