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솔산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등 지역 시민단체가 2019년 4월 24일 대전시청 앞에서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의 도시계획위원회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 도솔산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등 지역 시민단체가 2019년 4월 24일 대전시청 앞에서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의 도시계획위원회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취소가 정당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매봉공원에 대한 대전시의 사업 취소가 적법했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이어 월평공원에 대한 판결도 뒤집혔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 신동헌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사업 우선제안자인 대전월평파크PFV(이하 월평PFV)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 철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원심에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부결된 사유는 정당하다고 인정했지만 월평PFV에 보완책을 찾도록 더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관련한 사업인 매봉공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에 비춰볼 때 민간특례사업 시행에 관한 월평PFV의 신뢰가 확고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사업 제안 수용 철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매봉파크PFV(원고)가 1심 승소, 2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대전시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파기 환송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시행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원고의 사업계획이 좌절되었더라도, 이는 제안을 받아들일 당시부터 예정돼 있던 결과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원고는 이러한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경우 여러 공익과 사익의 요소를 고려해 공원 조성 계획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좌절됐더라도 이러한 결과를 사업자 측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스스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또 대법원은 당시 대전시가 사업자 측에 보완책을 마련할 기회를 주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시한을 앞뒀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제안수용 취소처분은 국토계획법이 정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시한 안에 이 사건 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그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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