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7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아

[괴산]괴산군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개량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괴산군 사업물량은 45동이다.

사업 대상자는 △괴산군에 거주하는 주민 중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업분야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개인사업주)이며, 부속건축물을 포함해 연면적 150㎡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또는 대수선 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 금액은 신축은 2억 원, 증축·대수선은 1억 원이며, 대출금액은 농협에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 및 취득세 최대 280만 원 감면(근로자 숙소 제공을 목적으로 선정된 자 제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오는 3월 7일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저금리로 융자지원이 되는 만큼 주택개량사업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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