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15가지 혐의
대전 민주당, '탈탈털이 수사방식 이제는 탈피해야"
대전 국민의힘, "문 정부 내로남불, 대법원도 인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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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가지 죄명으로 기소됐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4000여만 원을 선고한 데 이어 2심 역시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보는 등 1심과 일부 판단을 달리해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5000만 원과 1000여만 원으로 줄였다.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온 정 전 교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지역정가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탈탈털이 수사방식에 의해 억울한 피해자를 법원이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의 수사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대전시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의 내로남불 행태, 불법 사교육에 물든 586 학생 운동권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며, 사법부도 이를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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