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1호 처벌 될까 불안"…안전 교육 강화
중소 규모 기업 특성상 비용·인력부담 이중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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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산업계의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 특성상 관련 업계에서는 특히나 긴장감이 크게 맴도는 상황이다. 대전지역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어닥친 경영난과 주 52시간제 도입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마저 맞물리면서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26일 공포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무 부처인 노동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전반에서 안전관리에 분주한 상황이다.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사망이나 복수의 중상,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사안을 말하며,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등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으로 생긴 사고를 뜻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1인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를 비롯한 경영 책임자가 형사 처벌된다.

이번에는 50인 이상 기업만 즉시 시행 대상이 되며,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에 가장 취약한 건설업계는 자칫 1호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속에 안전 점검에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다.

대전지역 대표 건설사 중 하나인 계룡건설은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사내 안전캠페인 `미라클데이` 등을 운영하며 안전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또 현장 안전을 위해 전담 관리자도 계속 충원할 방침이다. 금성백조는 타워크레인과 비계, 갱폼 등의 설치·해체, 화기, 외부로프, 밀폐공간 등 `고위험작업 사전작업허가제의 내실화`를 연간실천사항으로 설정했다.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도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협회 회원사에게 배포하고, 각 업체별로 지침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 규모가 많은 지역업계 특성상 대다수 업체가 세부 안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 대비 인력과 자금력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중소 규모의 기업은 사실상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 관계자는 "대기업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 업체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며 "일단 우리 협회는 로펌에 의뢰를 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법령이나 해석, 법이 미칠 영향 등을 정리한 자료도 만들고, 이에 대한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영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영세 제조업체에서도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역 제조업 한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상승, 코로나 장기화에 이어 이제는 중대재해법까지 시행되는 등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라며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너무도 어려운 나라 같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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