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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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자신을 추월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까지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재물손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1시쯤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던 중 자신의 차량 앞지른 오토바이를 뒤따라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치기도 했으며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신고한 목격자의 차량과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4%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준범 판사는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앞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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