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대응
26일 군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포함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눠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공무원, 법인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운영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시 지정된다.
이밖에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관리상 결함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시에 지정된다.
군은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및 효과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포함된 `중대재해예방TF팀`을 신설하고 중대재해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중대재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중대재해예방 TF팀 운영에 나선다"며"군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