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호우 등 자연재난 재산피해 대비

[예산]예산군이 빈번한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가 신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며 대설 및 홍수, 호우, 강풍, 지진 등 예기치 못한 8대 자연재난으로 시설물(주택·온실·상가·공장)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에 필요한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온실 소유자(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및 공장(시설, 집기비품, 기계 포함)으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최대 92%까지 보조해 주고 있어 군민의 자부담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또한 풍수해보험은 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보다 피해 인정범위가 넓으며 보상 금액도 크다는 장점이 있어 군은 자연재해 피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재해취약지역 및 시설물 피해가 큰 온실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보험가입은 군청 안전관리과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가입자가 직접 5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상담 후 개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홈페이지(https://deoksan.yesan.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강풍과 집중호우 등의 피해가 증가하는 만큼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자연재난에 대비하시기 바란다"며 "앞으로 예측불가한 자연재난에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사업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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