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와 그의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4)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 정재오 부장판사는 25일 김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범행 정도 등을 살펴볼 때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허용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성은 있지만 생명을 박탈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 동생이 나무란다는 이유로 살해를 저질렀다"며 "믿기 어려운 이유를 범행동기로 밝혔고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인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20년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쯤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데 이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여자친구의 언니까지 살해한 죄로 1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범행 이후 여자친구 언니의 차를 훔쳐 울산으로 간 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00여만 원어치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고 마땅히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없다"며 1심부터 두 차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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