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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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1일 도안 2-2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대전시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진상조사와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대전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생산녹지 30% 초과와 관련된 도시개발사업 지구 지정 문제는 도안 2-1지구 사업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이라며 "시가 똑같은 행태를 2-2지구에서도 지속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하다고 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시와 유성구는 1심 법원이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과 관련한 일체의 행정행위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생산녹지를 30% 이하로 줄이는 행정처분을 했다.

경실련은 "복수 지정이 안 되도록 하라는 중토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 이전에 학교시설촉진법을 적용해 설립하려는 복용초등학교 설립 행정처분 행위 등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2-1지구 사업의 경우 적법한 행정처분을 했더라면 사업자로부터 적정한 개발 이익금을 환수할 수 있었음에도 잘못된 행정으로 개발 이익 환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대전시와 시민에게 피해를 주었음에도 똑같은 행정처분을 반복한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법원 판결과 관련해 위법 행위에 대한 진상 조사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2-1지구에서 시작된 생산녹지 비율과 관련한 위법 행정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벌여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른 책임 또한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의 도시개발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으로 장기간 지역 민원 제기와 갈등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시장은 시민 앞에 진심 어린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고법 제1행정부 신동헌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한 농업회사법인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생산녹지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1심 재판부는 도안 2-2 지구의 개발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이 62%에 달해 대전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미리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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