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도안 2-2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대전시의 행정처분 일부가 위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유지됐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 신동헌 수석부장판사는 20일 A농업회사법인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생산녹지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1심에서는 도안 2-2지구의 개발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이 62%에 달해 대전시 측이 용도지역 변경을 미리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었다.

현행 도시개발법상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 지정면적의 30%를 초과할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시 측은 지난해 생산녹지지역 상당 부분을 용도 변경·고시한 뒤 `원심의 하자가 치유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법리를 고려해도 하자가 있고 치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1심에서 시 측이 일부 패소했던 결합 개발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뒤집혔다.

2개로 나뉜 구역을 공동주택 용지와 단독주택·공원 용지의 개발을 위해 결합한 것으로, 1심에서는 도시개발법상 어긋난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요건을 갖췄다고 봤다.

재판부는 "두 구역을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결합해 개발할 수 있는 필요성이 인정되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시 측은 이번 항소심에 앞서 사정판결(처분 또는 재결이 법에 어긋나지만 그 취소가 공익에 심한 장애를 줄 경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안 2-2지구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 처분을 취소해도 도시개발 자체가 무산되거나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번 항소심과 관련해 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도안 2-2지구 개발사업은 유성구 학하동 일대 59만 3852㎡ 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총 5900여가구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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