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충남도, 현대오일뱅크 등과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협약
이산화탄소·탈황석고 활용…'탄산화물→시멘트→건축물' 실증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승조 도지사는 강달호 현대오일뱅크 대표, 정연길 한국세라믹기술원 원장 등 11개 기업·기관 대표와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충남도 제공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승조 도지사는 강달호 현대오일뱅크 대표, 정연길 한국세라믹기술원 원장 등 11개 기업·기관 대표와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대기오염물을 친환경 시멘트로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 지역 기업과 손잡고 추진한다.

양승조 지사는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강달호 현대오일뱅크 대표, 정연길 한국세라믹기술원 원장 등 11개 기업·기관 대표와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7월 지정받은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에서는 `탈황석고 활용 이산화탄소 저감 및 친환경 건설소재 상품화 실증`을 추진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탄산화물 제조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로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하고, 탄산화물 재활용은 폐기물재활용업자만 가능하다.

아울러 탄산화물에 대한 건설소재 재활용도 불가하다.

그러나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서의 탄산화물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특구 지정 면적은 천안과 공주, 아산, 서산, 당진, 태안 등 6개 시군 2.421㎢와 경작로 1.18㎞로, 2025년까지 4년 동안 220억 원 사업비를 투입한다.

사업 참여 기업은 현대오일뱅크와 우룡, SP S&A, 한일시멘트, SYC, 신우산업개발, 한일에코산업 등 7개이며, 기관은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2개다.

실증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현대오일뱅크는 정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를 사용해 탄산화물을 생산한다.

한일시멘트 등의 업체는 이 탄산화물을 이용해 슬래그 분말과 슬래그 시멘트, 바닥용 모르타르, 경량 콘크리트 블록, PC 옹벽, 콘크리트 블록 등을 만드는 원료 실증을 진행한다. 이어 이 원료를 섞어 만든 시멘트를 활용해 400㎡ 규모의 건축물을 짓고 보도블록을 설치한다.

또 300㎡ 규모 바닥 콘크리트 포장과 1.18㎞ 길이의 경작로 콘크리트 포장, 400㎡ 규모 PC 옹벽 설치 등 현장 실증을 진행한다.

실증을 위해 각 기업들은 그동안 설비 구축 및 샘플 생산, 탄산화물 물성 평가 및 배합비 개발 착수, 건설소재 기초특성 평가, 공정 설비 설계 착수 등을 진행했다.

올해에는 탄산화물 물성 개선, 공정 설계 및 생산설비 착공, 제품 개발 및 평가, 생산 테스트, 설비 설계 완료 및 착공 등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제품 시험 인증, 실증 건물·경작로 설계 및 착공, 실제 적용 건설소재 평가 등을 실시하고, 양산체계를 구축한다.

도는 이번 실증이 사업화로 이어지면, 탄산화물 생산 투입 등으로 연간 34만 300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순효과 337억 원, 후방생산유발액 126억 원, 부가가치액 30억 원 등 연간 493억 원으로 계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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