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으로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대신 농지대장 발급
농지원부는 49년간 농지의 공적장부로 기능을 해왔으나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명칭이`농지대장`으로 바뀐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정책과는 농지원부 제도 개편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군은 내달 28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원부 수정 신청 접수를 거친 뒤 농지원부 정비, 기존 농지원부 발급 등을 마무리하고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완료하게 된다.
개편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와 달리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같이 필지별로 작성되며, 작성 대상도 현행 1000㎡이상 농지 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 주소지에 사본 편철되어 10년간 보관되고,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었던 농지는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관리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 온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농업인의 신고의무제로 변경된다.
신고의무란 농지 임대차,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두철 농업정책과장은"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새로운 농지 공적 장부인 농지대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관할 행정청도 기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변경되어 관리기관이 일원화될 예정이며, 관리책임이 명확해지고 정비 효율성 또한 높아질 전망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