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까지 불법현수막 단속으로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
시에 따르면 명절맞이 인사를 위해 걸리는 불법현수막 등의 난립을 사전에 예방해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막고 쾌적하고 깔끔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는 것.
시는 오는 28일까지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현수막지정게시대 이외의 가로등, 전봇대, 가로수 등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을 강제 철거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연달아 시행되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 및 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의 불법현수막 게시를 방지하기 위해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정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했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신명섭 도시재생과장은 "불법현수막 집중단속을 통해 명절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