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태안소방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집 화재 예방과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 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마다 1개씩, 주택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이에 태안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설 연휴 기간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안내문 배부, 홈페이지 및 전광판에 홍보 영상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상식 태안소방서장은 "코로나19로 설 명절 연휴 고향 방문이 힘든 시기에`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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