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5500만원 횡령…"가족 운영 쇼핑몰 등에 활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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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기부받은 상생발전기금을 횡령한 대전지역 전 상인회장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7년 말부터 2년간 대전의 한 시장상인회 회장을 역임한 A 씨는 2019년 2월 지역 내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부받은 상생발전기금 5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기금을 개인 계좌 등으로 송금한 뒤 가족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취급할 상품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문화상품권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시장의 안전·환경지킴이 지원사업에 실제로는 지킴이 일을 수행하지 않는 B 씨의 이름을 올린 뒤 보조금 170만 원 가량을 지급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A 씨 측은 "먼저 자신의 돈으로 상인들에게 지역 상품권을 환전해 준 뒤 나중에 시장회비에서 그 비용을 충당받은 것"이라며 "환경지킴이 사업도 B 씨의 의사를 확인한 뒤 이뤄진 것으로 거짓 신청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상인회 계좌와 개인 계좌를 엄격히 구분해 관리하지 않은 채 회계·자금관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업무 방식으로 비춰볼 때 A 씨 개인의 돈을 지출한 내역이 있는지 여부를 민사소송 등을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만한 명백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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